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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차 재난지원금이 5월 30일 부터 신청가능 합니다. 올해 2차 추경으로 25조 가량으로 확정되었으며, 마지막 재난지원금인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도록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길 바랍니다.
신청기간 : 22년 5월 30(월) ~ 22년 7월 29(금)
대상 :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분들이시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!
지원 요건
1) 매출액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시는 분
2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함
3)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
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
구 분 | 연매출액 4억원 이상 |
연매출액 2~4억원 |
연매출액 2억원 미만 |
||||
샹향지원 | 일반 | 샹향지원 | 일반 | 샹향지원 | 일반 | ||
매출 감소율 |
60%이상 | 1,000 | 800 | 800 | 700 | 700 | 600 |
40%~60%이상 | 800 | 700 | 800 | 700 | 700 | 600 | |
40%미만 | 700 | 600 | 700 | 600 | 700 | 600 |
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원부터 지원 되니 꼭! 한분도 빠지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됩니다.
손실보전금 신청방법
1)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
2) 유의사항을 읽은 후 확인 버튼 클릭
3) 약관 모두 동의 후 사업자 번호 입력
4) 신속지급 대상인 경우 클릭
5) 본인인증 실시
6)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
7) 신청하기 클릭
8) 지급 완료
유의사항
○ 매출액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.
○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인정함
○ 제출된 파일은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
○ 신청내용이 다르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를 함
소상공인 손실보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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