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오는 분들이 있죠? 뜬금없이 나타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갓길까지만 빼주겠다고 반 강제로 견인고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여기서 고리를 걸게 놔두면 옆 갓길로 잠깐 옮기는데 모자라 한번 고리를 걸면 공업사 및 카센터까지 가야 된다면서 반 강제적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추후에 청구서를 보면 100만 원이 찍히는 경우도 허다하죠.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2020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사설렉카는 총 요금과 세부내역이 적힌 구난 동의서의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 고리를 걸어 끌고 갔다면 불법인 거죠. 그리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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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8. 9. 19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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